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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직원 또 성추문, ‘몰카’ 찍다 덜미
[헤럴드경제] 외교관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외교부 직원이 ‘몰카’를 찍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한 카페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도 몰카를 찍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16번째 범행 현장에서 들켜 경찰에 붙잡혔다.

외교부는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구체적인징계 수위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확정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해당자 인권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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