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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내 갑질 난동 ‘징역형’ 추진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중소기업 대표 아들 임범준(34)씨가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발생 9일 만에 구속된 가운데,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은 현재 여객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 만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의 처벌수위를 높여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 사건을 비롯해 대기업 임원의 ‘라면사건’ 등 항공기 내 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기내 난동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 추진이다.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하고 있고, 호주도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내 난동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승객 전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항공기 내 범죄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보다 그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36ㆍ여)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했으며,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난동을 제지하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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