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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인당 0.37평 구치소, 인간존엄성ㆍ행복추구권 침해”
-“1인당 최소 2.58㎡ (0.78평)이상 확보돼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좁은 구치소에 지나치게 많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강성준 씨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청구한 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인당 적어도 2.58㎡ (0.78평)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오히려 ‘과밀수용’이 교정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과밀수용이 교정시설의 위생 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를 유발해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이 174cm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서울구치소의 6인실은 수형자가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고 판단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는 수형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예산확보와 부지선정 등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할 때 늦어도 5년 내지 7년 안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강 씨는 2007년 집회 참석 중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납부를 거부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당시 강 씨는 6명을 수용하는 8.96㎡ (2.71평)규모의 방에 수용됐는데 직접 측정한 결과 7.419㎡에 불구했다.

강 씨는 “1인당 면적이 1.24㎡(0.37평)로 너무 협소해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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