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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1심서 실형…의원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6월’

-法 “새 정치 원하는 국민에 실망 줘 엄정 처벌해야”

-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박의원 “항소할것”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4ㆍ13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받은 3억1700여 만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엄중한 시국 속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피고가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제공자 김모(64)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공자가 당이 아닌 박 의원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제공자가 신민당 창당 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일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제공한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창당 준비위원회의 자금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내용과 발송 시기를 확인해보면 피고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직접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피고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8월 신당 창당과 20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이외에도 박 의원이 선거 당일에 군의원과 도의원 등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과 검찰 수사 중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에 가담한 회계책임자 김모(51) 씨 등 선거캠프 관련자 9명을 함께 기소했고,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 씨는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법원을 빠져나오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신당 창당 과정에서 공천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은 공천 대가로 헌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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