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은 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시가 없었다고 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지시해 합병 찬성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관련한 위증죄로 국회에서도 고발했다”고 했다.
문 전 장관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지시가 없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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