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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가출했던 전 부인에겐 남편 연금 나눠주는 것은 위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결혼 생활 중 가출이나 별거로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가 이혼 후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모 씨가 청구한 국민연금법 64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혼인 기간에 포함해 분할연금을 산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즉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씨는 1975년 부인 박모 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박 씨의 가출로 홀로 지내다 결국 이혼했다. 이후 한 씨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자 박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눠서 지급해달라고 신청해 결정을 받아냈다.

국민연금법 64조 1항은 이혼 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씨는 2014년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지난해 5월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산정을 할 때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위헌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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