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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선 최순실] ‘강압수사’ 문제로 검찰과 또 공방
-檢 “변호인이 오히려 최 씨와 통화 거부”

-이 변호사 “검사가 변호인 접견을 시혜로 생각”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측이 2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 수사를 놓고 또 한번 검사들과 공방을 펼쳤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최 씨 측이 제기한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최 씨는 13차례에 거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그 사이 5명의 변호인들은 총 24번에 걸쳐 최 씨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 씨 측이 다른 재판에서 불법수사, 강압수사 운운했는데 그럴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검찰은 오히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최 씨의 입회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월 26일 최 씨가 검찰 조사에 이 변호사가 입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 사건(김종 전 차관과 최 씨의 직권남용 공모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선임계약이 없어 입회할 수 없고, 신규 사건을 맡을 여력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최 씨가 당시 이 변호사와 통화를 희망했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곧바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소환 불응을 장황하게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얘기를 피의자 인권문제로 끌고 갔다.

그는 “전국 경찰서에는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는 없다. 변호인 접견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변호사가 의뢰인을 잠깐 접견하는 것을 검사는 큰 시혜처럼 생각한다”고 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의견은 듣지 않겠다”며 제지에 나섰다.

앞서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조정수석과 함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기소한 피고인은 조사를 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계속 소환해 조사했다”며 “최 씨가 불응하자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검찰청사로 데리고 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명백한 불법체포”라고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강압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항변했다. 이어 “12월까지 69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시켜줬고, 하루 평균 2~4회 정도 접견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됐다”고 덧붙였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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