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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에 화살 돌린 김종 전 차관 “지시사항이라 거부할 수 없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김종(55ㆍ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법정에서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공기업 GKL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와 관련 “영재센터 후원을 검토해달라고 한 건 인정하지만, GKL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스포츠 영재 육성을 후원하는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 피고인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김재열(제일기획 사장)로 하여금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만나 후원을 요구했다고 돼 있지만 김 전 차관이 김 사장과 영재센터에 관해 얘기 나눈 바 없고, 대통령이 영재센터에 관심 있는지도 당시엔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최순실 씨에게서) 영재센터를 후원해 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김 전 차관이 ‘접촉을 해보겠다’거나 ‘삼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원할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해당 문건이 비공개 사안인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김 전 차관은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작금의 사태에 있어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께 속죄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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