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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정위 퀄컴제재 한미 통상마찰 야기할 사안 못된다
퀄컴에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는대로 취소 소송에 착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십년 동안의 라이선스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례가 없고 과거 공정위도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기업 보호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데 가만 있을리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그 방향이 옳다. 휴대전화 모뎀칩셋 분야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의 갑질은 더 이상 지켜 보기 어려울 정도다.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기 예사였다. 또 관련 특허권를 제공하는 대가로 단말기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아왔다. 고가 스마트폰일수록 돈을 더 챙기는 구조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이 우리 나라에서만 연간 1조5000억원이다. 불공정 행위가 이렇게 명백한데 묵과할 수는 없지 않은가.

퀄컴의 횡포는 지구촌 전역에서 정평이 나있다. 일본 대만 중국 유럽연합 등 휴대전화 주요 생산국 역시 이미 1조원이 넘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거나 조사 중이다. 인텔 인비디아 등 미국 관련 기업들도 퀄컴의 특허권 남용 사례를 적극 증언하고 나설 정도다.

통상 분쟁 비화가 염려되지만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표준화기구는 SEP 특허권자가 다른기업과 협상을 할 때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공정 합리 비차별)’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퀄컴은 이를 어겼다. 퀄컴과 미국정부로선 타격이 크겠지만 트럼프 정부도 대놓고 보복적 통상분쟁을 야기할만한 명분은 없다. 더욱이 퀄컴에 대한 각국의 제재로 미국기업이 덕을 보는 경우도 적지않다. 다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관련 조항을 세밀히 검토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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