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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기내 난동 이력 있으면 대한항공 못탄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한항공이 기내에서 과음에 의한 폭력 등 난폭한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추후 탑승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객실훈련센터에서 열린 기내 안전 개선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지창훈<앞줄 사진 가운데> 대한항공 사장은 “지금까지 기내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 승객들에 대한 블랙리스트(unrully passengers) 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별도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런 난폭한 행위를 한 승객들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절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 사장은 “블랙리스트 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작업 중이다.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절차 등을 다듬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경중에 따라 3년, 5년, 영구 탑승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항공기에서 위스키 2잔 반을 마시고 기내 난동을 부린 임범준 씨에게 25일 탑승 거절 통보를 보냈다. 임씨는 이달 29일과 다음달에도 대한항공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였다. 이는 대한항공이 승객에게 탑승거절을 통보한 첫 사례다.

대한항공은 향후 기내 난동 시 더욱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현재 10%(700명) 수준의 남자 승무원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지 사장은 “완력을 행사하는 승객도 계속 나오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성 승무원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내 난동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은 테이저(감전용 전기충격기) 사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난동 승객 발생 시 1차로 경고를 하고 이후 카트리지를 뺀 상태에서 스턴건으로 충격을 가하고 그래도 진압되지 않으면 테이저를 사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울 경우 등 중대 사안에만 테이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승무원들이 테이저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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