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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규직 부업·겸업 허용
노동력부족 해소·유연성 강화
후생성, 취업규칙 변경 방침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정규직의 부업이나 겸업을 허용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취업 규칙’에서 정규 사원의 부업ㆍ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고 이를 ‘원칙 허용’하는 방침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는 “(취업규칙의)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유연한 노동을 위해 취업 규칙을 전면 개편, 신속히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일본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이와 관련 올 연말 열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회의’에서 구조개혁 및 실현 방법을 정리한 계획안에 보급정책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직장인의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후생노동성은 우선적으로 ‘모범 취업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취업규칙 개정안은 직장인의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는 한편, 경쟁사에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업을 허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도 마련돼 있다. 취업규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사내 규정’을 만드는 데에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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