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지난 7월 이 전 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이 전 감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항의했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또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 때 해경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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