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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임박···특검의 시나리오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대통령의 공범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줄소환하며 수사 초반부터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번주 안으로 박 대통령 수사의 정점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거부가 예상되는 만큼 특검도 대응논리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1일 수사를 개시한 뒤 박 대통령을 전방위로 포위하려는 모양새다. 특검은 지난 24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불러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29) 대위를 24일 소환조사하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정조준 하는 행보를 보였다. 25일에는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뿐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걸친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수사 개시 일주일 안에 특검이 대통령의 핵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을 연이어 소환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 특검보도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현재 상태로도 여전히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일례로 청와대 경호실이 작성해 보관하는 업무일지를 특검이 확보한다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물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0월 청와대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나 ‘군사보안시설’이라는 거부에 가로막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 결과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만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짙다.

문제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논리를 깨는 데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관내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이에 특검은 의무실이나 경호실처럼 군사보안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각각 영장을 청구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물론 특검이 개별 장소를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더라도 청와대가 집행을 거부할 수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특검이 무력을 이용해 강제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나 증거은닉죄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고 내다본다. 지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을 지낸 탁경국 변호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서더라도 특검이 물리적으로 충돌해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대신 관련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등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 변호사는 “(경호실 등 관내 일부에 대해) 특검이 압색을 해도 찾는 자료가 없는 등 허탕을 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관련자들을 증거은닉으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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