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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조여옥 대위, 추가조사 따라 출국금지 조치 가능”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추가조사 및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브리핑에서 조여옥 대위에 대해 “추가조사 여부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위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데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된 부분을 포함,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한 진술과 특검에서의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얼굴과 목 등에 주사처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증언,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진료를 전담하는 의무동에서 일했다고 밝힌 것과 다른 답변을 내놔 ‘말 바꾸기’ 논란을 빚었다.

미국 연수 중인 조 대위는 30일 출국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조 대위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추가 조사 여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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