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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서 생리 중인 소녀 격리됐다 사망 ‘공분’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네팔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격리된 15세 소녀가 결국 사망해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네팔 서부 변경 아참 지구의 가즈라 마을에서 힌두교의 악습 ‘차우파디’에 따라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던 15세 소녀가 추위를 달래기 위해 불을 지폈다가 질식사했다.


네팔의 월경 오두막에 있는 한 소녀[사진=CNN 보도 화면 캡쳐]

아참지구 경찰관 바드리 프라사드 다칼은 “지난 9년 동안 10명의 소녀가 비슷한 이유로 사망했다”면서 “질식하거나 뱀에 물리거나 월경 중 기본적인 건강관리 부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힌두교에서 생리 중인 여성은 창문이 없는 작은 ‘월경 오두막’에 지내며 사람, 채소, 과일, 소, 유제품 등을 가까이하지 못하고, 식수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악습이 있다.

지난 2011년 국제연합(UN)의 보고서는 “사람들은 월경 중인 여성이 가축이나 작물을 파괴할 수 있는 신을 분노하게 한다고 믿는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의 여신 ‘사라스바티’를 분노하게 한다는 이유로 책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전한 바 있다.

2005년 네팔 대법원은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판결했고, 이후 2008년부터 정부가 이 풍습에 대한 전국적인 근절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 풍습은 아참, 도티, 바주라 지구 등 서부 세티 주에서 여전히 횡행한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가즈라 마을은 지난해 ‘차우파디-프리 존’에 지정된 곳이다. 전체 가구 중 90% 이상이 차우파디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 존(지대)으로 분류된다.

여성아동복지부 대변인은 “지역 무당들이 마을의 불운이 차우파디 전통을 깨뜨린 데 따른 것으로 몰고가 일부 부모들이 다시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바그와티 아르얄 아참 지구 여성부장은 “아참 지구의 여성 13만8000여 명 중 70% 이상이 여전히 차우파디를 당하고 있다”며 “법으로 금지된 관행이지만 관련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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