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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서 고개숙인 비선실세 “혐의는 인정 못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0·구속기소·사진) 씨가 첫 재판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최 씨는 이날 받고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 수감번호 628번이 적힌 연회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최 씨는 그간 사복 차림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만큼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의 쟁점과 주요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최 씨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법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은 뿔테 안경에 머리를 뒤로 묶은 최 씨는 법정경위의 호위를 받으며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궜다. 촬영을 허가받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다.

최 씨는 직업이 ‘임대업’ 맞느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변호인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날 최 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최 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억울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대통령,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에 대해 “세 사람이 공모한 사실이 없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비 명목 7억원을 타내려한 혐의는 “계약이 실패로 끝났고, 공소사실 자체로 형사 사건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 민사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증거인멸을 위해 지인들에게 컴퓨터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했을 뿐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최 씨는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53개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는 틈을 타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았다.

두 사람은 현대자동차그룹과 KT를 상대로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광고 일감을 주도록 강요했고,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도록 하고, 이과정에서 최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에게는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7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추가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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