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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랜드, 알바비 84억 슬쩍…‘임금 꺾기’ ‘조퇴처리’ 꼼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등 다수의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임금 약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4만 4,000여명의 임금과 수당 83억 7,200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랜드파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줄이는 ‘꺾기’나 ‘조퇴처리’ 등 다양한 꼼수를 이용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1개월 개근 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지는 연차 휴가나 4시간 마다 30분씩 주어져야 하는 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랜드파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음으로 지적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랜드 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이정미의원 트위터]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랜드파크 3년간 영업이익 100억. 1년간 청년알바 뜯은 돈 83억. 국감에서 제기한 360개 이랜드 매장 특별근로감독결과 모든 매장 예외없음. 이것이 재벌의 현실입니다. 사회대개혁은 우리 삶의 문제임을 절감합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법인 대표를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성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침해 방지를 위해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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