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탄핵의 역사는 미국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는 탄핵 심리가 시작되자 스스로 불명예 퇴진을 받아들이고 사임을 했다.
[사진=박근혜 대통령] |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관련된 성추문에 대한 위증 혐의로 탄핵 위기까지 몰렸지만 탄핵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앞서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도 1868년 남북전쟁 후 자신의 남북화해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가 공화당의 탄핵안과 맞닥뜨렸지만, 상원이 결정하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사진=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
최근 사례로는 올해 실각한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국영은행 자금을 재정적자 축소에 전용한 회계부정 혐의와 부패 의혹 등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직을 지켜내지 못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난이 탄핵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사진=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
브라질에서는 앞서 1992년에도 페르난도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에 대한 범죄와 부패 혐의에 대해 1994년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페르난도 루고 전 파라과이 대통령 [자료=http://nmnoticias.ca] |
브라질을 포함해 중남미에서는 탄핵 사례를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부정 축재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1995년 상원이 그에 대한 재판 회부를 결정하고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자 사임했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도 1997년 의회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았다. 쇼맨십을 활용한 유세에 힘입어 당선된 뒤 계속해서 콘서트, 앨범 제작 등에 나서자 의회가 그의 무능과 기행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도 2000년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사임했다. 그러나 페루 의회는 그에게 사실상 탄핵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를 취했다.
파라과이에서는 빈자의 아버지로 불렸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이 2012년 아순시온에서 벌어진 경찰과 빈농의 유혈 충돌에 따른 사상 사태로 탄핵 절차에 직면했다가 사퇴를 택했다. 앞서 2003년 루이스 곤살레스 마치 전 대통령도 독직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사진=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 |
부패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지도자들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다.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은 조달청 공금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스캔들로 취임 2년 만에 2001년 만장일치로 탄핵안이 가결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축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00년 7월 상원이 탄핵 재판에 착수하자 이듬해 스스로 사임했다.
러시아에서는 1999년 5월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에 대해 하원에서 체첸 전쟁과 국방력 약화, 소연방 해체 등 5가지 탄핵안으로 표결이 실시됐으나 부결된 바 있고,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전 대통령은 2004년 대선 기간 재정후원자였던 러시아 기업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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