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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 목사부부 징역 20년·15년 확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뒤 시신을 미라상태로 방치한 목사 부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과 15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親父)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계모 백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자택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딸 이모(당시 13세)양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숨진 이 양을 11개월가량 미라 상태로 자택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부부는 딸이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자택에 시신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사건이 알려지며 시민들이 공분하고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학대의 내용과 정도,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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