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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 설치…2019년부터 의무화 추진
국토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대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20일 밝혔다.



11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이하,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유엔(UN)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의 주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개정을 제안하여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기존 규정은 운전석만 설치 의무화).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추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UN 규정의 적용시점은 신규 모델 차량의 경우 2019.9.1,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의 경우 2021.9.1일부터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이미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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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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