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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부풀려 가로챈 법원 집행관들
업자로부터 알선비 뒷돈수수도

법원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부풀려 가로채고 강제집행 관련 창고업자로부터 ‘창고알선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집행관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과장 A(51) 씨와 B(48) 씨를 구속 기소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소속인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노무반장등과 공모해 강제집행 현장에 실제 투입된 노무인부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집행관을 속여 노무비 1억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강제집행 관련 물류보관 창고업자로부터 창고알선비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에 의해 수사된다는 것이 알려지고 직원들이 구속되면서 법원 자체 감사를 진행해 집행과장등에 대해서는 면직을, 집행관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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