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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게이트 배당된 형사합의29부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 3인방의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면서 재판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주 무대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0),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 배당은 사건 관련 법원이 할 수 있는 첫 절차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의견을 종합하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최 씨 사건은 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관할이다. 기소된 최 씨 등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하인 탓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고려해 이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겼다.

최 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9부는 본래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다. 지난 달에는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화가에게 징역 13년 중형을 내렸고, 지난 6월에는 영아를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보육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5월까지는 임모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었지만, 임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날 정 대표 측 브로커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브로커로부터 정 대표 사건에 관해 듣고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게되자, 법원에 사건기피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다루던 김수정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임명했다. 형사합의29부는 형사합의재판부 중 독특하게 재판장을 포함한 세 명의 판사 중 두 명이 여성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열릴 최 씨 재판에서 대기업들이 강제로 돈을 출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 씨 등을 기소하며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기업경영 전반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기업들이 최 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 안 전 수석의 강요에 못이겨 돈을 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최 씨 측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건넨 대기업 총수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할 필요도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와의 ‘공모관계’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개인사업을 벌이거나 이권을 챙기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등을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공모관계와 관련해 진술들이 엇갈릴 수는 있지만, 재판부는 한 사람의 진술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모두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최 씨 등의 죄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검찰이 최 씨 등을 뇌물죄로 추가기소할 경우, 최 씨가 기업들에게 받아 챙긴 수익을 ‘추징보전’을 통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다. ‘몰수보전’을 통해 최 씨등이 받은 뇌물을 모두 국고로 환수할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 씨가 기업을 압박해 챙긴 돈은 추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르면 2주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는 재판 준비를 위해 지난 21일 재판부에 각종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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