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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불법행위 3건 중 1건 ‘취객’
-최근 3년간 9만6714건 취객 적발…판매행위도 8만건

-3853건 고발ㆍ3만7407명 과태료…흡연자도 2380명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3건 중 1 건은 취객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흡연을 하는 간큰 승객도 최근 3년간 2380명에 달했다.

22일 김태수(중랑2,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전동차 내 불법행위 단속행위 자료에 따르면 취객 소란, 물건 판매 등으로 30만5564건이 발생했다. 2013년 11만2404건, 2014년 9만3398건, 지난해 9만9762건이었다.
[사진=최근 3년 전동차 내 불법행위는 취객 소란, 물건 판매 등으로 30만5564건이 발생했다. 불법행위 3건 중 1 건은 취객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853건은 고발하고 3만740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6만4301건은 전동차에서 쫓아냈다.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취객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취객 행위는 총 9만6714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31.1%를 차지했다. 이어 물건 판매행위(8만536건), 노숙(3만9910건), 불법 광고물 배부(3만283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흡연은 지난 2013년 1443명에서 2014명 582명, 2015년 355명이 적발됐다. 성범죄는 지난 3년간 323건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2호선 단속 8만5092건 압도적으로 많았다. 4호선(5만10841건), 1호선(4만1774) 등 순이다.

한편 지하철보안관은 2011년 9월 지하철 질서유지 및 단속, 성범죄 예방과 안전 순찰활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법 50조에 따라 전동차 내 불법행위,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전동차 밖으로 퇴거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경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동반해 범죄 행위도 상승할 우려가 커 전동차 내 CCTV 등을 확충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전동차 내 범죄를 근절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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