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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위조해 남의 땅 가로챈 일당 검거
- 警, 등기등본상 소유주 이름으로 개명해 12억짜리 땅 주인 행세한 사기단 검거
- 1984년 7월 이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소유자 주민번호 없는 경우 많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84년 7월 이전에 작성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면 토지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소유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
황 씨 등 일당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토지 소유자 행세를 했다. 이들은 1984년 7월 이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엔 토지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주도의 한 토지 소유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마치 자신이 토지소유주인 것처럼 속인 혐의(사기ㆍ공문서 위조)로 황모(74) 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30일 제주 제주시 연동의 한 임야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실소유자의 이름을 따라 개명했다.

이후 황 씨 등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40억원 시가, 4000평 가량의 해당 임야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7명으로부터 총 토지대금 12억4000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84년 7월 이전에 작성된 대부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씨는 범행을 총괄하며 이모(50) 씨에게 명의자 관리를 지시하고, 이 씨는 김모(72) 씨에게 법원에 개명신청서 작성 등을 지시했다.

김 씨는 개명한 이름으로 실소유자 역할을 하며 토지 취득 당시 주소지와 동일하게 위조된 주민등록 초본과 토지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보여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실소유자인 것으로 믿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신공항 개발이 진행중인 제주도 토지 구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일당이 제주도를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경찰은 “1984년 7월 이전 등기등본 작성자들은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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