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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2일 ‘공동주택 안전의 날’ 운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 등은 법적으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 화재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목격한 시민들의 초동대처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올바른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시민안전파수꾼협회는 22일 노원구 소재 중계그린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안전의 날’을 운영한다.

‘공동주택 안전의 날’은 민간 주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련 분야를 시민안전파수꾼들이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세대별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는 세대별로 시민안전파수꾼이 직접 방문해 경량칸막이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초기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재난 황금시간 내 입주민 등이 올바른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완강기,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간이부스도 운영한다.

입주민과 인근주민을 위해 응급의료 부스를 운영, 간단한 구급상비약과 혈압체크 등을 해주고 올바른 119구급신고 요령도 안내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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