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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 법원, “‘국정농단’ 3인방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대”···형사합의부 배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맡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전날 검찰이 일괄 기소한 최 씨등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하로 본래 단독재판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고려해 형사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53개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전날인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안 전 수석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봤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는 틈을 타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았다. 두 사람은 현대자동차그룹과 KT를 상대로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광고 일감을 주도록 강요했고,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최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에게는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7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고, 이중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범행 대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공모관계 인정과 관련해 인지절차를 거쳐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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