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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거부’ 朴대통령, 崔씨 재판 증인 세울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146조 의거, 법정 증인 문제없어
진술조서 없어 재판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검찰은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 최순실(60)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최 씨가 계획을 세우고 박 대통령이 지시, 안 전 수석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각종 이권찬탈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범행에서 중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만큼, 대통령을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ㆍ외환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당장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핵심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섣불리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최 씨 재판에서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대통령이 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형사소송법 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대통령은 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 특수신분이라 해도 법정에 증인을 서는 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처럼 거부로 일관할 경우 일반 증인과 똑같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구인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우선돼야 재판부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증인신청 한다고 해도 진술조서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며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진술이 없더라도 증거만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증인으로 서지 않더라도 각종 물증을 종합해 최 씨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건 최 씨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의지와 판단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우리 법원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박 대통령의 경우는 혐의가 뚜렷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면, 법원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전화, 우편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때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을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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