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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 모색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자산신탁사가 참여하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칭)는 오는 19일 오전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시범아파트 재건축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선 입찰에 참여한 신탁사의 조건을 공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예비신탁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업무협약 체결 대상 예비신탁사 사업제안 입찰에서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참여 의향서와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신탁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 방식과 비교해 사업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업계에선 본다.

아직은 신탁방식을 채택한 재건축 사업장이 많진 않다. 다만 내년 말까지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기 전에 관리처분 신청을 마치려는 사업장에서 신탁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4개 동, 179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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