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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통치와 법치 품은 정조 어찰첩ㆍ조선경국전 보물 됐다.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6일 조선 정조와 고위관료였던 심환지 사이에 오간 300통의 편지를 6첩으로 제본한 ‘정조 어찰첩(正祖 御札牒)’과 법치의 근본 원칙을 제시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등 9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정조 어찰첩(보물 제1923호)은 정조가 1796~1800년 4년간 좌의정 등 고위직을 역임한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로 300통에 달하는 다양한 내용의 어찰이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다. 이 어찰의 내용은 대부분 정사(政事)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사진=정조어찰첩]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서간문의 격식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발신자인 정조의 편지에는 발인일자가 없으나 수신자인 심환지는 수신한 일자와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후대에 남길 목적임을 알 수 있으며, 어찰에 사용한 지질이 다양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질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글과 이두식 표현, 속담과 구어 등 실용적 문체를 구사한 점도 주목할 부분으로 조선 시대 서간문의 형식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 되는 자료이다.

[사진=부산 북천동 출토 금동관]

조선경국전(보물 제1924호)은 정도전(1342~1398)이 조선 초기인 1394년 국가경영을 위한 통치전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의 건국이념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서적이다. 개인적인 편찬물이기는 하지만, 그가 조선건국의 중심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조선건국의 이념을 창안한 실질적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책이 토대가 되어 이후 ‘경제육전(經濟六典)’, ‘육전등록(六典謄錄)’ 등 법전의 편찬단계를 거쳐서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에 모체가 되었다는 점과, 조선전기의 간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조선의 출판과 법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진=양산 금조총 출토 금제 귀걸이]

부산 복천동 출토 금동관(釜山 福泉洞 出土 金銅冠, 보물 제1922호)는 현재 신라권에서 출토된 관(冠) 가운데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이다. 주실인 11호분의 피장자 우측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5~6세기 신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출자형(出字形) 금관과는 달리, 대륜(臺輪:관의 둥근 밑동 부분)에 나뭇가지 모양의 입식(立飾:머리에 얹는 관의 둥근 밑동 부분 위에 세운 장식)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부산 동래 지역의 고유한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입식이 모여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점은 경주 교동 출토 금관과 유사하다.

이밖에 입식 끝이 하향하고 있는 점, 영락(瓔珞, 구슬 장신구)이 없는 대륜에 물결무늬를 그려 넣은 부분, 혁대를 조여 관을 쓰는 장치가 있는 점 등은 5~6세기 신라관의 계보와 가야의 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梁山 金鳥塚 出土 遺物 一括, 보물 제1921호)는 경주가 아닌 양산 북정리(北亭里)에서 발견된 신라 고분군으로 신라 고분 문화의 전파와 계보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사진=고창 문수사 시왕상]

제작 시기는 경주에서 발견된 귀걸이와 금제 팔찌 등과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 삼국 시대 6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누금세공으로 귀갑문(龜甲文)을 아로새긴 금제태환이식(金製太環耳飾) 귀걸이는 신라 최고의 금속공예품으로 평가되고, 금제조족(金製鳥足)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것이어서 가치가 있다. 이외에도 톱니모양의 금제팔찌, 은제 허리띠, 청동제 초두(靑銅製鐎斗:술ㆍ음식ㆍ약 등을 끓이거나 데우는 데 사용한 그릇) 등도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유물이다.

문화재청은 이밖에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高敞 文殊寺 木造地藏菩薩坐像 및 十王像 一括, 보물 제1920호)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高敞 文殊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보물 제1918호)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奉化 淸凉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919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5~7(보물 제1147-3호) ▷묘법연화경 권4~7(보물 제1196-2호)을 보물로 지정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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