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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주공5단지 ‘몸’ 낮출까…‘50층 허용’ 공은 조합에
-최고 50층 높이 잠실대로변은 ‘가능’, 한강변은 ‘불허’

-시 “준주거지 면적 줄이고, 소형임대주택 넣어라” 수정 요구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최고 50층 높이, 용적률 400% 이하’로 재건축 하려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개발계획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가 이달 초 송파구가 심의를 요청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내서다. 시가 요구한 내용의 핵심은 ‘최고 50층 높이 건축은 허용하되, 일반 주거지에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클린업]

16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가 한달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을 요청한 잠실아파트지구 내 1주구 잠실주공5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현재 지상 15층, 30개동, 3930가구의 단지를 지상 50층, 40개동, 6529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전체 구역 면적은 35만9160㎡이다. 용적률은 400% 이하, 공공시설 부담률은 21.33%다.

전체 40개 동 가운데 잠실역 주변 4개동과 한강변 4개동 등 총 8개동을 최고 50층 높이로 짓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중 시가 제동을 건 부분은 한강변 지역이다. 잠실역 네거리 대로변은 준주거지로 용도 상향을 통해 5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지만 한강변의 3종 일반주거지에선 35층 이하로 지어야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주거지는 35층 이하로 묶은 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을 따라야한다는 얘기다. 앞서 시가 지난달 초 발표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 역시 압구정역 주변은 준주거로 용도상향을 통해 40층 높이 주상복합 건축은 허용하되, 한강변 아파트는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도=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클린업]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부서간 협의를 거쳐 최고 층고 외에도 몇가지 보완할 부분을 도출했다. 기부채납으로서 소형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계획도 문제가 됐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한강과 석촌호수를 잇는 가교, 공원, 문화시설, 학교부지(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를 포함해 공공시설기여율이 21%를 초과해 순부담률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 소형임대주택을 아예 넣지 않았다.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계획 수립 시 소형임대주택을 넣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용적률 상향 요건인 기부채납 비율 15% 초과 부분에 대해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시는 봤다. 또 준주거지는 “적정규모”로 줄이라고 수정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한 현재의 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부결된다”며 “조합이 상위계획에 어긋나는 계획안을 고집하지 않고 수정해 온다면 심의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시의 요구대로 부분 수정을 할지 또는 시기를 조율하며 원래 안대로 밀어붙일지에 대해 조합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에 더해 ‘11ㆍ3 대책’ 악재까지 겹쳐 급락하고 있다. 인근 중개소에 따르면 15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던 전용면적 76㎡가 현재 급매로 14억원까지 1억5000만원 내렸다. 한 중개소 대표는 “급매로 나와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매매 체결 건수도 9월에 24건, 10월 18건이다가 이달들어선 ‘0’건”이라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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