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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거절’ 대우건설 “회계법인 기준 이견…충분히 소명해 적정의견 받겠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우건설은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15일 ‘분기보고서 의견 거절에 대한 대우건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주와 채권단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 [사진=헤럴드경제DB]

대우건설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부 사유는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 미흡과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이다. 대우건설은 “회계법인과 회계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감사인이 당사의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당사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이견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은 또 “준공예정원가율 관련 내부 절차가 모든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감사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이야기다.

대우건설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2년 반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 받았고 올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에 발맞춰 국내 어느 건설사보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왔다”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올해 기말 감사 전까지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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