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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들고 청와대 가고 싶다”…SNS 글에 경찰 영장 없이 가택수색
[헤럴드경제]‘다락방 상자에 숨겨 놓은 총기를 들고 청와대를 가고 싶다’는 SNS 글을 남긴 한 누리꾼 집을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1시 2분경 30대 초반 남성 A씨는 “와 진짜 다락방에 숨겨 놓은 리볼버 들고 청와대 가고 싶다”며 ‘총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건 집안내력인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올렸다. 이날 오전 해당 내용을 다른 누리꾼이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하자 A씨 자택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A씨의 집을 찾아 전격 수색에 들어갔다. 오후 5시 경까지 A씨의 집안과 컴퓨터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어 수색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택을 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들은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오게 됐고, 집에 계시던 어머니는 자초지종도 모르신채 경찰들이 문을 열라고 해서 문을 여셨다”며 “그 후 (경찰이) 방을 다 열어 뒤지고 택배 상자도 다 뜯고 사진으로 채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형사들이)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 제가 총기와 청와대를 언급해서 위에서 강력하게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일개 소시민이 넋두리도 못하냐 나는 세금 꼬박 내는 시민인데 이게 말이 되냐. 정작 조사받아야할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따졌지만 형사분들은 자신들 영역밖의 일이라고 말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서 동의를 받는 경우 영장없이도 압색가능하다”며 “A씨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수색 작업을 벌여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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