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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마지막 장기전세 시작…근데 “비싸 그림의 떡”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33차 장기전세주택 모집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마지막 공급이어서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크다. 특히 이번 모집부턴 완화된 청약 기준도 적용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이 1년 6개월 사이 수천만원씩 치솟아 ‘고가 전세’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주변 아파트 전세금 평균의 80% 이하에 보증금이 책정된다. 요건만 유지한다면 입주자는 20년까지 장기간 살 수 있다. 덕분에 ‘로또 전세’라는 별칭도 붙었다. 15~18일 나흘간 청약 접수를 받는 33차 공급에서는 총 59개 단지에서 1772가구가 나온다. 이 가운데 1300여가구는 일반공급이고 나머지는 우선ㆍ특별공급분이다.

준공을 앞두고 처음 입주자를 뽑는 단지들이 눈에 띈다. ▷송파구 오금동 1블록 157가구(49ㆍ59㎡) ▷송파구 장지동 위례A1-10블록 998가구(59ㆍ74㎡) ▷래미안서초에스티지 65가구(59㎡)다. 오금동과 장지동 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가 직접 시공한 건설형이고, 래미안서초에스티지는 매입형(SH가 민영아파트 일부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이다.

특히 이번엔 입주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이 일부 바뀌었다. 부동산 기준액은 ‘1억2600만원 이하’에서 ‘2억15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새로 준공되는 건설형(오금ㆍ위례)과 전용 60㎡ 이하 매입형에 적용된다. 다른 유형의 장기전세주택에는 기존 기준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건설형(오금ㆍ위례 등)과 60㎡ 이하 매입형에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액도 ‘2465만원 이하’에서 ‘2767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자동차 기준액이 없었던 전용면적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에도 기준액(‘2767만원 이하’)이 신설됐다. 이처럼 재산 기준액이 높아지면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풀(pool)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가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전셋값이 수천만원씩 인상돼 원성을 사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해 2월 진행된 29차 모집에서 마곡지구15단지(전용 59㎡) 장기전세주택은 1억8000만원에 공급됐으나, 이번엔 같은 면적의 전세금이 2억6400만원으로 8000만원 이상 올랐다. 내곡 2단지 전용 59㎡도 29차 모집에선 2억4900만원에 공급됐으나 이번 모집에선 전셋값이 3억1500만원에 책정됐다. 인접한 내곡 6단지 전용 54㎡의 전세가도 2억2275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장기전세주택 전셋값은 주변에 있는 3곳의 아파트 전세금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된다. SH공사 공공임대부 관계자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맡겨서 주변 시세파악 등을 진행한 뒤 가격심사위원회가 전세금을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투명하게 책정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의 전세시세가 오르거나 내리면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다. 일각에선 “시장의 전세 거품가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가격 책정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드물지만 가격이 내려가는 단지도 나온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의 장기전세주택 전세금은 지난번 모집 때보다 4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주변에 있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에서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전세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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