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차움의원은 2013년 1월부터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8개 제품을 총 98차례에 걸쳐 공급받았다. 이들이 공급받은 제품의 가격은 출고가 기준 총 2452만5698원이었다.
차움의원은 8개 제품 중 프로포폴 2개 제품을 총 44회, 미다졸람 2개 제품을 총 45회 공급받았다. 전체 98차례 공급횟수 중 89회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이었다.
프로포폴 2개 제품(각 5·12·20㎖)은 총 5826병, 4만9470㎖ 공급받았다. 미다졸람은 2개 제품(각 5㎖) 총 2만460병, 10만2300㎖가 공급됐다. 각 시기마다 공급받는 제품군과 병 숫자는 조금씩 달랐으나 2013년 1월부터 거의 매월 두 제품을 공급받았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졸피뎀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면마취제로 꼽힌다. 성형외과에서 간단한 시술이나 수면내시경 등에 쓰인다. 다만 의존성이 강해 과다복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 이들 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차움의원 내 최순실씨와 언니 최순득씨의 진료 기록에 ‘청’, ‘안가’ 등의 용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차움의원의 대리처방 등 혐의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라고 강남구 보건소에 지시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조사 시한인 14일까지 차움병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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