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통령 자문 의사인 김모 원장은 차움 의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의사에게 ‘최씨가 공황 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떼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씨의 정신과 진료를 직접 한 적이 없었던 동료 의사는 진단서를 함부로 써줄 수 없어 이를 병원장에게 보고했고, 병원장 역시 이 부탁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차움 의원의 한 관계자는 “자기가 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써 줄 수 없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고, 그래서 담당 의사가 안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동료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요구한 김 원장은 차움 의원을 나오기 전까지 최씨 자매의 진료를 맡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이 정확히 누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부탁받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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