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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청담고 교사에 “너같은거 바꿔버릴수 있어”
[헤럴드경제] 최순실씨가 딸이 다니던 고교 교사들에게 안하무인을 일삼으며 특혜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시의회의 서울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청담고 체육교사 L씨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2학년에 재학하던 2013년에 승마협회 공문을 갖고 와서 대회 출전 승인을 요구한 일이 수 차례 있다고 말했다.

L 교사는 당시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3년 1학기에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는데, 이 기간에 학교에 찾아온 최씨와 면담한 다른 체육교사 S씨가 최씨로부터 폭언과 삿대질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정유라를 관리하던 체육특기생 담당교사였던 S교사는 정씨에게 지나치게 많은 대회 출전을 지적하자 최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학교로 달려온 최씨가 S 교사에게 반말로 ‘너 어디가, 너 같은 건 교육부 장관에게 말해서 바꿔버릴 수 있다’는 등 폭언을 퍼부은 것이다.

L 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병원에 있는데 체육특기생 담당교사가 울먹이면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해 급하게 나갔더니, 최씨가 찾아와 대회 출전을 막지 말라면서 폭언과 삿대질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S 교사는 최씨로부터 예기치 않은 ‘봉변’을 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호소, 2학기에는 체육특기생 담당교사가 다른 교사로 교체됐다.

L 교사는 2학기에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학교로 찾아온 최씨로부터 거센 항의를 들어야 했다.

그는 “병가를 마치고 왔더니 또다시 최씨가 (승마협회) 공문을 들고 와 다짜고짜 작년처럼 왜 출전을 못 시키느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당시 체육교사들은 최씨의 이 같은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인해 교사로서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고 L 교사는 전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체육특기생들의 대회 출전 횟수는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제한된다. 승마와 같은 개인종목은 한 해에 네 개 대회까지 출전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담고 체육교사들은 이런 규정에 따라 정씨에게 과도한 대회 출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제로 최씨의 거센 항의 이후에 청담고 측은 정씨에 대한 대회 출전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했다.

당시 청담고 교장 P씨(정년퇴직)는 “운동선수에게 편의를 봐준 것일 뿐 절대로 특혜는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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