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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고금리 대출 알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 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변호사가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기자에게 허위 제보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안모(57ㆍ여)씨와 손모(52)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소송이 아닌 조정을 강권하고, 성공보수금을 받으려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2010년 이 변호사를 선임해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 조정이 성립돼 소송을 끝냈다. 그러나 안 씨는 애초 약속한 성공보수와 착수금 등 28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 변호사의 조언으로 대부업체에서 23억원을 대출했다.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자금 5억원을 빌렸다.

이후 안 씨는 자신의 식당 관리자 손 씨와 공모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명의 기자에게 ‘모든 것이 자신과의 동의없이 이뤄진 일이다. 법원장 출신에게 속아 땅을 빼앗겼다’는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 12월 이 변호사를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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