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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검찰수사 초읽기]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강제모금 관여 여부 ‘키 포인트’
국민여론 고려땐 ‘제3의 장소’
檢, 수백개 질문안 다듬기 돌입
최순실 국정농단 구체화 관건


‘최순실 게이트’ 전방위 의혹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이뤄질 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또는 제3장소 유력, 차장검사급 현장지휘=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초 박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직접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헌법상 형사 소추가 불가능해 임기 중 처벌이 불가능하고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방문조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는 15~16일께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문조사가 결정된다면 장소는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청와대가 유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조사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제 3의 장소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일 조사는 지난 2012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당시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에 대한 방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박 의장이 있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과 수사관 2명이 동석했다. 부장검사는 사전 면담에서 박 의장에게 조사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후 조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옆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내용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조사에서는 차장검사급 이상이 현장 지휘를 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수사본부는 대통령 연루 의혹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백 개 항목의 질문안을 만들어 정밀하게 다듬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모금 관여’ 쟁점, 崔국정농단 확인될 경우 메가톤급 파장=검찰이 우선 확인할 사안으로는 최순실(60ㆍ구속) 씨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두 재단은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해 속전속결로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57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상황이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해 대기업 상대 모금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과 정황 등을 감안하면 결국 강제 모금이 이뤄진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직ㆍ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커진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하면서 직접 출연을 요청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기금 출연의 대가로 기업에 특혜 제공 등을 약속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 씨의 ‘국정농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지도 주목된다. 최 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대외비 자료를 태블릿PC로 받아보고 이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에게 대외비 자료를 넘긴 것으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7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 씨에게 문건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블릿PC에서 나온 기밀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외교상 기밀일 경우 ‘외교상기밀누설죄’가 적용 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연관성이 드러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경우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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