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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검찰수사 초읽기] ‘대통령의 변호인’…朴은 누굴 택할까
故노무현은 문재인이 맡아
MB 당선인 신분땐 이상희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검토해 15일 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리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대응 의지와 전략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개인 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국고가 아닌 개인 돈으로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팀을 주축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의 간사 역할을 맡으며 최전방에서 검찰의 칼날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밖에 김진국 전 법무비서관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사위 곽상언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BB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정호영 특검팀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이 당선인 측 변호인으로는 이상희 변호사가 배석해 이 전 대통령에게 법률 조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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