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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학생, C학점 2번 받아도 국가장학금 가능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7학년도부터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 공표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고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들로,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 개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및 상환율 제고 등이다.

우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 학생까지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그동안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뒤에야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신청하면서도 자신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혜 대상자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불만이 많았다. 경곗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해진다.

2017학년도 1학기에는 소득분위 8분위 경곗값이 월 소득인정액이 982만3286원 이하로 정해졌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그동안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학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장학금이 환수된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성적 기준요건이 완화된다.

‘C학점 경고제’에 따라 학기 성적이 C학점(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두번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두 번까지 허용하고 세 번째부터 지원이 제한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의 처지를 고려한 조치다.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인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지방 인재 장학금의 성적 기준 요건도 신입생은 기존 내신·수능 2등급(2개 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B+(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에서 B(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조건도 유리해진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와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졸업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 기간 최장 10년 내에서 1번씩 변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치·상환 기간 모두 2번씩 변경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졸업 후 2년간 학자금 대출자의 연체 등록이 유예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연체자 등록이 유예된다. 단 이 기간을 합해 총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이나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통해 공부하는 선취업-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은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확대된다.

연체한 적이 없는 소득분위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출 원리금 일부(원금 30%와 이자 전액)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2017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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