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5분께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 공간 부족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가 차를 몰아 이웃 주민의 양쪽 무릎이 두 승용차 범퍼 사이에 끼이도록 한 혐의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보고 그대로 차를 운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한차례 더 들이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