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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이 과실로 사망땐 무조건 구속수사한다
[헤럴드경제]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무조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이전보다 강화된 아동학대 관련한 지침을 내렸다. 또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의 구형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이 강화된 조치에 대해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 계모의 락스 세례·찬물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구형량 수준이 올라갈 경우 실제 처벌 수준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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