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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감정팀 “천경자 미인도는 위작”…검찰의 결론은?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프랑스 유명 감정팀의 결론은 ‘천경자 미인도는 위작’이었다.

4일 검찰등에 따르면 미인도 위작 감정을 의뢰받은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팀은 미인도 감정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유족과 검찰 측에 제출했다. 이 감정팀은 수사의뢰 받은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9점을 특수카메라로 비교한 결과 양 작품에 차이가 있고, 진품일 확률이 0.0002%라는 결론을 내려 사실상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프랑스 감정팀을 비롯한 여러 분석 결과와 다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위작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정팀의 보고서를 번역 중이며,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감정팀의 의견이 미인도 위작의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뜻이다. 

위작 논란의 대상이 된 고 천경자화백의 ‘미인도’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위작 논란의 대상이 된 천화백의 미인도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프랑스 감정단의 감정 결과는 종합적 검증을 통한 결론이 아니라 부분적 내용을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감정단 의견에 허점이 있는 만큼 검찰에 의견서를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감정단이 1980년 4월에 입수한 ‘미인도’를 그보다 나중에 그려진 ‘장미와 여인’(1981년)을 보고 그렸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미인도가 1979년 10·26 사태(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를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소장품으로, 김재규의 재산이 압류되는 과정에서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거쳐 그림을 1980년 4월에 이관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검찰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과학 분석팀, 미술전문가 등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소인(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선정해 감정 비용을 부담한 프랑스 감정단 자료가 보도되는 바,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4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는 ‘미인도’ 작품이 천 화백의 것이 아님에도 진품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ㆍ고발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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