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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흔적 지우기? 무속적 이유?
崔씨 일가 모두 ‘개명’궁금증 증폭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있는 최순실(60) 씨의 주민등록상 이름은 ‘서원’이다. 그는 지난 2014년 법원에 개명 신청을 내 허가받았다. 특혜입학 의혹 등을 받는 딸 정유라(20) 씨의 본명도 ‘유연’이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1994년 사망) 씨는 생전 알려진 이름만 7개에 달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 씨 일가와 측근들이 수차례 개명(改名)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명 절차와 이유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2월 남편 정윤회 씨와의 이혼소송을 앞두고 ‘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최근 최 씨의 본명이 ‘필녀’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는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1979년 6월 신문보도에는 ‘새마음 제전은 최순실 전국 새마음대학생 총연합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고 돼있다. 최 씨의 친족들도 수차례 개명했다. 입학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딸 정유라(20) 씨도 지난해 6월 ‘유연’에서 ‘유라’로 개명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37)씨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본명 ‘유진’과 다른 ‘시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이 원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법원에 개명 신청을 낼 수 있다. 법원은 개명 허가에도 관대한 편이다.

대법원 판례(2005스26)에서는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해 ‘범죄를 기도ㆍ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개명신청 15만 7425건 중에서도 14만 8133건이 허가돼 94% 허가율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용하는 이름과 호적상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학적인 문제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름 ▷성별이 뒤바뀐 이름 ▷읽고 쓰기 불편한 이름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항렬자가 맞지 않는 경우 ▷연예인, 범죄자 등과 이름이 비슷한 경우에는 개명 허가율이 높다고 말한다.

물론 최 씨 일가와 같이 개명을 수차례 반복할 때는 허가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언이다.

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각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주로 개명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냈지만, 지난 9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각하 판결을 받을 경우 다시 개명 신청을 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최 씨 일가의 잦은 개명을 놓고 원인에 대한 추측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개명이 무속적 이유로 이뤄졌다고 추정한다. 반면 최 씨 일가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개명을 통해 ‘흔적지우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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