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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00가구 모집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ㆍ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인 아파트로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ㆍ군 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LH 지역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LH는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할 계획이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소형아파트를 매입한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40세 미만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 할 계획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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