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법원이 집단으로 실종된 후 피살된 교대생 43명에 대한 납치 혐의로 전 현지 경찰서장을 기소토록 명령했다고 밀레니오 등 현지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검찰은 전날 간략한 성명을 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9월 26일 멕시코 서부 게레로 주 이괄라 시에서 아요치나파 교육대생 43명이 실종된 뒤 시신이 모두 불태워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이들은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46번째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려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지역 경찰에 억류된 후 실종됐다.
지역 경찰이 교대생들을 ‘전사들’이라는 갱단에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다른 갱단의 조직원이라고 속인 채 넘겼고, 갱단이 교대생들을 살해한 뒤 인근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했다는 것이 정부의 자체 조사결과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