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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신병원 격리ㆍ강박 절차 법으로 규정하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할 때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를 격리ㆍ강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격리ㆍ강박 조치 근거가 되는 정신보건법 등은 적용 기준이 광범위하고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침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2015년에 전국 22개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 500명과 의료인 등 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 격리·강박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된 경험이 10번이 넘는다는 환자가 22.6%였고 24시간 이상 격리된 적이 있다고 답한 환자도 19.3%였다. 그 사유를 듣지 못했다는 환자도 28.8%에 달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ㆍ강박 절차를 지침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고 그 목적과 원칙,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격리·강박을 줄이는 추세고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신체적 자유 제한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만큼치료와 보호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라”고도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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