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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다국적기업에 공통 과세 기준” 법인세 개혁안 제안…불 지피는 조세주권 논란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가 25일(현지시간) 연간 전체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9200억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공통의 세금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인세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세 주권’을 주장하는 회원국들의 반발이 일 가능성이 높아 최종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전 세계적으로 수입이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그룹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통의 법인세 부과기준(CCCTB)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집행위는 CCCTB에서 세율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회원국의 권한 영역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국들에겐 동일한 비율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똑같은 유형의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업들이 은행 대출보다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피에르 모스코비치 경제ㆍ재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도모하고 대규모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EU가 필요한 더 공정하고, 더 경쟁력 있으며, 더 성장 친화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조속히 기회를 잡자”고 말하며 세제 개혁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세제개혁안이 도입되면 EU에서 투자를 3.4%, 성장을 최고 1.2%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조세 부과 권한은 회원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어 개혁안의 확정 전망은 미지수다. 집행위가 법인세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개혁안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이들 국가들은 조세 문제에 관한 권한은 각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며 조세 주권을 내세웠다.

특히 2011년의 세제 개혁안은 EU가 세금부과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EU의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려는 출발점, 즉 유럽연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을 샀다.

현재 EU 회원국은 각국이 세율 결정권을 갖고 있어 나라별로 다양한 세율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는 방법으로 납세액을 줄이고, 일부 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과도한 세금특혜를 부여해 조세 회피와 불공정 과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나오기도 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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