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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슈퍼카로 불법 렌트카 영업
람보르기니·페라리등 이용

SNS로 호객행위 일당 쇠고랑


무등록 상태로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슈퍼카로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또는 알선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정모(21)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람보르기니, 페라리, BMW 컨버터블 등 슈퍼카는 물론 총 16대의 수입차를 유상으로 임대, 약 12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한 호화주택을 임대해 합숙하며 범행을 해왔다. 또 서울 강남 지역을 무대로 렌트카임을 알 수 있는 ‘허’ 번호판 대신 일반 번호판을 장착한 슈퍼카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SNS를 통해 사업용 번호판이 아닌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대여한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 씨 일당은 차량 1대당 1일 최대 18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어 “서울 강남 일대에서 20여개 업체가 슈퍼카를 이용해 불법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 진행 중”이라며 “영업에 사용한 슈퍼카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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