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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 수사 시 등록기준지 일률 기재는 인권침해”
-“출신지에 대한 편견 등 오해 소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과 검찰 참고인 조사 시 등록기준지를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수집 및 이용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등록기준지 일괄 기재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정보수집ㆍ이용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자동 생성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에게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기준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호주제 폐지로 생겨 난 등록기준지의 개념은 출신지에 대한 편견 등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정인 정모 씨는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자신이 답변하지 않았고 조사와도 관련 없는 등록기준지를 참고인 조서에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진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필수적 신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의 동일성 확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직장주소 등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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